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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7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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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7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분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며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는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간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하는 현행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해 올해 1월 연말정산때부터 적용하는것을 검토했으나 재정적자 상황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해 미뤘다 며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고 각종 업소의 과표 노출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