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아나에 시정명령…대리점 지역-가격 제한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3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리점의 판매지역과 판매가격을 제한한 코리아나화장품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신문광고에 내고 불공정한 계약서를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리아나화장품은 대리점과 지난해부터 대리점의 판매구역 등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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