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상구매는 구매전용카드로 하고 외상기간을 기존 45일에서 40일로 5일을 단축키로 했다. 따라서 포철에 물건을 공급한 업체는 납품 40일 이후 거래은행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면 된다.
앞으로포철 제품을 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하는 중소기업은 결제대금의 0.5%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납품업체는 특히 포철 신용만으로 일정 할인율을 적용받아 납품대금을 분할 인출할 수도 있어 자금을 쉽게 활용하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포철 관계자는 “새로운 결제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어음으로 결제해온 약 6조원(1만5000건)이 판매전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