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보증기간내 고장 5회땐 교환-환급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40분


다음달부터 택배와 퀵서비스,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피부미용 서비스 등을 받다가 피해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전제품과 사무용기기 등 일반 공산품을 사용하다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5번나면 하자종류에 관계없이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을 마련, 12월중에 관보에 고시한 뒤 바로 시행키로 했다.

▽보상기준이 새로 생기는 분야〓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행 97개 업종 526개 품목에서 102개 업종 533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택배 및 퀵서비스 업자는 물품 운송 중 분실, 파손, 배달지연, 인수자 부재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의뢰인에게 연락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임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했을 때 부모들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다가 몸에 상처 등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할인회원권 분야와 스키용품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새로 추가됐다.

▽기존품목의 보상기준 보완〓일반공산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같은 부분에 3, 4회 고장이 났을 때만 교환과 환급이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장난 부분이 달라도 품질보증기간 안에 성능이나 기능상 문제로 총 5회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되는 품목은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시계 광학제품 아동용품 자전거 보일러 악기 스포츠 및 레저용품 등이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인 차량을 정비받은 뒤 다시 고장이 났을 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렸다.

의복, 신발, 가죽 제품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가의 90% 이상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연 사업자가 잘못해 공연을 취소하면 입장료뿐만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관객에게 주어야 한다. 애완견을 산 뒤 24시간 안에 죽으면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연장〓자동차 제조업체가 제품생산이 끊긴 뒤에도 해당 차종의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현재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농업용 기계의 엔진 및 동력전달 장치의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관련규정 문의는 재경부 소비자정책과(02―503―9060∼1,500―5066∼7).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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