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동주택 화의취소 신청 기각

  • 입력 2000년 11월 22일 18시 56분


법원이 채권단의 ‘11·3 기업 퇴출’ 결정에 첫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창원지법 화의 담당 재판부인 제11민사부(재판장 박기동·朴基東부장판사)는 22일 주택은행이 (주)대동주택(경남 창원시)을 상대로 낸 화의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의가 인가된 지 불과 6개월만에 대동주택이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화의 조건에 올해말까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권 17억원만 변제하도록 돼 있으며 대동주택이 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3일 채권단의 퇴출 기업 선정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됐으며 향후 다른 기업의 퇴출 작업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의 김정욱차장은 이에 대해 “대동주택은 화의 개시 이후에 영업 호전은커녕 3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고 149억원의 여신과 22억원의 이자를 연체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금 청산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곧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

한편 은행권은 이번 법원 판정이 지난달 3일 퇴출 결정된 29개 기업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법정관리폐지 신청이나 화의취소 신청 등의 퇴출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현진기자·창원〓강정훈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