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가 정몽구(鄭夢九)현대기아차 회장과 정몽준(鄭夢準)현대중공업 고문 등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이사회 회장 형제들에게 현대건설 지원을 요청한 것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대차 등이 현대건설 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대차 등이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현대건설을 지원토록 종용해온 만큼 공정위 조사를 통해 ‘혈족간 지원’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