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증시" 열린다…4월부터 하루 24시간 주식거래 가능

  • 입력 2000년 11월 1일 18시 26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장외 전자거래시장(ATS)이 열려 밤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폐장 후에는 주식 매매가격이 바뀌지 않고 직전 종가로 매매가 허용돼 선진국처럼 주가가 24시간 내내 변동하는 별도의 야간시장이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외 전자거래시장 제도 도입 방안을 증권거래법에 넣어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임종룡(任鐘龍) 증권제도과장은 “장외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업 허가근거를 이번 증권거래법에 반영하고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므로 실제 이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시기는 일러도 내년 4월경이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야간시장 개장을 폐장 직후인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전장이 열리는 오전 9시 전까지로 하되 매매거래 가격은 직전 폐장일 종가로 하기로 했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이 15만원으로 마감됐다면 마감 직후부터 다음날 개장까지 별도의 장외 전자거래시장에서 15만원 가격으로만 매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따라서 직전 종가로 사자 팔자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이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낸 주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임과장은 “야간시장으로 매매가 가능한 주식은 거래소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종목도 포함된다”며 “선진국시장의 인스티넷이나 아일랜드ECN(전자증권거래시스템)처럼 가격이 별도로 형성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우리 국내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가격 형성이 이뤄지면 제도권에 있는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가격형성 체계가 다른 시장이 탄생하는 것이어서 기존 시장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증권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경부측은 “장외 전자거래시장에서 매매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증권업자가 매매결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기존 증권사도 이런 증권업을 허가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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