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사업자 자사제품 중대결함 보고 의무화"

  • 입력 2000년 10월 26일 18시 19분


내년 4월부터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중대한 결함을 있음을 알게 되면 늦어도 1주일안에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이를 검토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올 정기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사제품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보고된 결함정보를 검토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정밀조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리콜명령을 내리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이 병원 소방서 보건소 등의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결함은 시행령에 담겨질 예정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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