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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20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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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 기업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만큼 채권자들의 화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97년 8월 부도를 낸 두진종합건설은 같은 해 12월부터 화의가 시작됐으나 채무가 오히려 늘어나는데다가 임직원 대부분이 회사를 떠나 지금은 사무실도 없으며 대호요업도 영업이 중단돼 경비원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직원이 퇴직한 상태다.
각 회사의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한국주택은행, LG산전㈜의 화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은 98년 개정된 화의법에 따라 1인의 채권자라도 불성실한 화의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화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설 규정을 적용해 이뤄졌다. 법원은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과감하게 퇴출시켜 경제적 가치가 없는 회사가 부당하게 회사 정리절차를 남용하는 폐단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 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