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담회사 내달 설립

  • 입력 2000년 10월 20일 18시 18분


이르면 내달초부터 기업구조조정 담당기관이 기존의 채권금융기관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로 바뀐다.

CRV는 자산총액의 50%이상을 구조조정을 할 기업에 대줘야 한다.

정부는 2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CRV법 시행령안을 의결,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CRV의 최저 자본금은 5억원이며 CRV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자본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한빛은행과 조흥은행 자산관리공사 등이 CRV 설립을 추진중이다.

CRV는 뮤추얼펀드처럼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은행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기업 등 특정 부실기업의 주식과 여신 등을 출자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게 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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