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들에 비과세 혜택

  • 입력 2000년 9월 4일 19시 14분


생계형저축이란=일정한 소득없이 이자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상품. 거래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 상품의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통과 되는대로 곧 시행할 예정.

국회 상정안에 따르면 생계형저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비과세 거래한도는 2000만원. 시행일 이후 신규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된다. 또 주택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전 금융기관에 1인 1통장만 허용된다.

통장수가 1인 1통장으로 제한됨에 따라 금융권도 생계형저축 시장선점을 위해 이미 고객확보경쟁에 들어갔다. 시중은행들은 초기에는 저축성 예금유지에 주력하고 시장이 정착되면 적금과 신탁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은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 500만명, 국민기초 생활자 및 장애인 100만명 등 총 600만명으로 추산하면서 이들이 모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를 100조원으로 내다봤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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