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씨 자신사퇴해도 금감원 징계는 원칙대로"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37분


금융감독원은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이 자진사퇴하더라도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종전대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8일 “이회장이 금감원 징계발표에 앞서 사퇴한다고 해도 이미 조사중인 증권거래법 위반 및 외환관리법 내부자거래 혐의 등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징계할 사람이 현직에서 떠나 있다고 해서 징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감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마땅히 징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퇴출은행 부실경영진에 대해 회사가 없어지고 임원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 임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려고 했으나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버린 경우 해임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책은 해임권고 상당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임권고 상당이라는 문책이 내려지면 해임권고와 마찬가지로 향후 5∼7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정건용(鄭健溶) 금감위 부위원장은 “금감위는 이회장의 거취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거취문제와 징계수위를 놓고 민간기업과 협상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9월 중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회장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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