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홍의 생활 재테크 Q&A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37분


Q)서울에 사는 청약부금 가입자로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 부금 총납입액은 360만원으로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1∼33평) 이하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 좀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청약부금은 월 5만∼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하는 적립식 청약. 최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등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후 2년 이상 지나고 납입 총액이 지역별로 200∼300만원이 납입돼야 1순위가 된다. 그러나 청약통장 중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은 큰 평수의 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일단 청약부금에 가입했다가 막상 청약 신청을 할 때는 더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경우엔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부금 자체를 증액해 평형을 바꾸는 ‘평형변경’ 제도를 이용하면 고민을 풀 수 있다.

평형변경을 하려면 청약부금의 순위가 1순위가 된 이후라야 가능다. 위의 경우엔 청약부금 가입후 3년이 지났고 총납입액이 360만원으로 1순위여서 당장이라고 평형변경을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청약부금에 가입해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청약하고 한 단계 큰 평형인 30.8평(분양면적 40평형대)으로 평수를 넓힐 때에는 총 600만원이 납입돼야한다.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려면 360만원이 불입된 청약부금을 해지한 뒤 600만원의 청약예금을 새로 가입하면 된다. 또 청약부금에 240만원을 추가로 불입해 청약부금의 총 불입액이 600만원이 되도록 한다. 이 때 1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처럼 큰 평수로 변경하는 경우엔 평형 변경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에 가입했다 더 큰 평형으로 넓힐 때도 방법은 동일하다.

따라서 청약예금에 목돈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면 일단을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나중에 평수를 변경하면 된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보다 금리가 1% 가량 높고,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미은행 재테크팀 팀장 lkh3015@goodbank.com)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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