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정보제공 부성실

  • 입력 2000년 8월 27일 20시 01분


인터넷쇼핑몰 등 상당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들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나 계약조건 등의 정보 제공에 있어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51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점검결과 및 최근 석달간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287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곳은 전체의 4%에 불과했으며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곳도 각각 76.5%와 65%였다.

계약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쇼핑몰 웹사이트에 약관을 게시한 업체가 23.4%에 그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을 사용중인 업체는 6.3%에 불과했다.

이밖에 △청약철회기간(27.4%) △주문취소절차(28.5%) △소비자불만처리절차(14.5%) 등을 명시한 업체들도 적었으며 소비자를 위한 배송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15.4%에 머물렀다.

한편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는 경우가 전체의 9%에 머물러 거래조건에 대한 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11%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배달약정기간 초과가 32%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제품 배달(21%) △하자 제품 배달(21%) △주문상품 미배달(14%) △기대치 이하 서비스(9%) △대금 이중청구 및 과다청구(3%) 등의 순이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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