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상장을 앞둔 기업은 무조건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 회계법인과 자율적으로 외부감사 계약을 해 감사인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증선위는 올해 안에 감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계법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회계법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정에서는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범위도 조정,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30% 초과해 소유한 최대주주인 경우라도 피투자회사가 타 기업집단에 속할 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