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이날 내놓은 ‘지주회사 규제―문제와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법은 과다한 규제와 중복과세 등 세제상의 문제로 지주회사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 설립을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제를 폐지하고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세 부과를 연기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회사와 지주회사간 법인세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주회사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