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우중공업과 ㈜대우에 따르면 양사가 예정대로 각각 3개사로 나뉘게 되면 현행 법에 따라 대우중공업 2360억원, ㈜대우 3362억원 등 5722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워크아웃 중인 기업이 분할 또는 합병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7월말과 8월초 두 차례의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상태. 이에 따라 9월1일로 예정된 대우중공업과 ㈜대우의 회사 분할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대우중공업의 경우 당초 8월1일 대우조선공업과 대우종합기계, 잔존회사 등 3개사로 분할할 예정이었지만 분할일을 8월16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9월1일로 미뤘다.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된다면 8월30일 주식매매 거래정지를 거쳐 9월1일 분할 등기가 가능하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시 연기해야 할 상황.
9월1일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 잔존회사 등 3개사로 나뉠 예정인 ㈜대우도 8월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역시 불가피하게 미뤄야할 형편이다.
대우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늦어져 경영 정상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