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상대 손해배상소송 잇따라

  • 입력 2000년 8월 1일 19시 21분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에 시달릴 전망이다.

현대증권이 발매한 주식형 수익펀드 ‘바이 코리아’ 가입 고객 30여명은 현대투신운용이 ‘바이 코리아’의 우량펀드에 부실채권을 편입시키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4일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법무법인 한누리는 1일 현대중공업이 유가증권 신고를 허위로 공시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 회사 소액주주 20여명을 대신해 현대중공업과 삼일회계법인 굿모닝증권 등을 상대로 9월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의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6월말 코스닥 공모시 유가증권 신고를 공시하며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진 빚에 대한 지급보증 액수를 총 14억달러라고 밝혔으나 최근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액 2억2000만달러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5일 현대전자 등을 상대로 “97년 현대전자가 외자를 도입할 때 지급보증을 섰던 2억2000만달러를 돌려받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治)회장에 대한 항소심도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찰은 9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투신운용이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을 동원해 현대투신증권의 부실 상품채권 등을 비싼 값에 매수해 고객에게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대투신운용과 현대투신증권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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