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수수료 자유화 추진

  • 입력 2000년 7월 30일 20시 07분


중고차를 매매할 때 판매자와 구입자가 각각 무는 매매알선 수수료 자유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관련 수수료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가 중고차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규제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매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 따라서 수수료가 자유화되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갈수록 중고차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중개인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거래가 많아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중고차 사업자단체들이 내부규정이나 결의를 통해 매매업자가 채용하는 매매사원의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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