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車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 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25분


8월1일부터 보험료가 평균 3.8% 오른다.

그러나 보험 항목별로 인상 또는 인하 폭의 차이가 워낙 커 어떤 항목에 가입한 고객이냐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 차이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자동차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A씨(29)의 경우를 보자. 96년식 배기량 1500㏄이하의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가격은 269만원이다. A씨는 무사고로 보험료를 70% 할인받고 있으며 △가족운전특약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000만원 △차량 자기부담금 5만원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보험료가 현재보다 1만2640원이 더 오르게 된다.

우선 대인배상Ⅰ이 1만3650원, 대물배상 7960원, 자기차량손해 1만8940원, 자기신체사고 630원 등 총 4만550원이 오르지만 대인배상Ⅱ(2만5600원)과 무보험차상해(2940원) 항목이 내려 총액으로는 1만2640원만 오르는 것.

그러나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B씨를 가정해보자. 그의 보험료는 오히려 현재보다 더 떨어진다. 현재의 보험료는 21만7230원이지만 바뀌는 보험료율로 따져보면 21만930원이 돼 오히려 6300원(2.9%) 싸다.

결국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은 어쩔 수 없지만 종합보험 중 인상폭이 큰 항목을 확인, 보상한도를 줄이거나 가입하지 않는 등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보험가입자의 자비부담이 커진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모든 자동차보험료를 평균해보면 책임보험료가 18.3%, ‘자기차량손해’가 47.7%, ‘대물배상’이 35.9%, ‘자기신체사고’가 7.3% 인상됐으며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차상해’는 각각 31.2%, 29.1% 인하됐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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