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對北사업 합의]정부 "적극 환영…경협 활성화 기여"

  • 입력 2000년 6월 30일 18시 50분


“적극 환영한다.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정주영(鄭周永)전 현대명예회장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의 대북 경협사업 합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자간 합의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부합되며 남북경협의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현대측의 추진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사업자 승인이나 사업 승인조치 등을 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른바 협력사업자 승인 절차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와 북측이 합의한 사업은 △금강산 종합개발 △해주 서해안공단 조성 △남북간 철도 미연결구간 복구 등 크게 3가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업승인 상황은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금강산 종합개발은 이미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마친 상태여서 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없는 상태. 그러나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 전 현대명예회장이 김위원장을 만났을 때 서해안공단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현대측 1차 조사단이 신의주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

통일부 조명균(趙明均)교류협력심의관은 “과거의 합의는 초보적 의향서 수준에도 못미쳤다”고 말하고 “이번에 구체적 진전이 있다면 승인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철도 복원사업은 상황이 또 다르다. 조심의관은 “경의선 철도연결은 어디까지나 당국간 사업으로 당국간 협의를 통해 추진될 사안”이라며 “다만 현대측이 구체적인 시공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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