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상반기 특별 교차단속을 벌인 결과 87건 9만935㎡의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것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신고나 허가 없이 전용된 경우는 46건 5만560㎡, 무단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22건 2만6621㎡ 등이었다.
이는 작년 상반기 특별단속에 비해 건수는 112건에서 87건으로 28.7% 줄었으나 평균 불법전용면적은 1709㎡가 늘어난 것이다.
농림부는 적발된 87건 가운데 10건을 고발조치하고 70건은 원상복구토록 했으며 나머지는 성실경작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