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정부, 부처별 전담반 구성등 후속조치 착수

  • 입력 2000년 6월 15일 19시 46분


정부는 ‘6·15 남북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합의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남북경협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는 한편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과 대금결제 및 분쟁조정 절차 등 남북간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시안을 조속히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한간의 공식 경협창구가 될 남북경제공동위원회와 관련, 남북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재경부차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보다 위험부담이 큰데다 이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조세형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림부도 이날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남북협력 작업반을 편성,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 작업반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남북 교류사업을 집대성하고 각 기관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안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농업전문가들은 남북한이 ‘보완적 농축산구조’를 갖고있어 다각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임진강 수해방지 등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이 시작되면 대북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금투입이 시급한 금액은 우선 해당부처 예산을 전용하되 추경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최수묵·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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