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입제 운송회사 무조건 면허취소' 위헌결정

  • 입력 2000년 6월 1일 19시 30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재판관)는 1일 운송사업자가 이른바 ‘지입제’ 경영을 할 경우 사업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6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입제’란 운송사업자가 개인 소유의 차를 가진 운전사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운송사업을 하게 하고 일정액을 ‘지입료’로 받는 운수업계의 관행이다.

재판부는 “사업체의 규모나 지입 차량의 비율, 지입 계약의 경위 등을 묻지 않고 한 대라도 적발되면 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이고 공익침해가 현저히 낮은 사업자에게 과중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122대의 택시를 보유한 S기업은 99년 4월 보유 택시중 일부가 지입차량이라는 이유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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