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란 운송사업자가 개인 소유의 차를 가진 운전사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운송사업을 하게 하고 일정액을 ‘지입료’로 받는 운수업계의 관행이다.
재판부는 “사업체의 규모나 지입 차량의 비율, 지입 계약의 경위 등을 묻지 않고 한 대라도 적발되면 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이고 공익침해가 현저히 낮은 사업자에게 과중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122대의 택시를 보유한 S기업은 99년 4월 보유 택시중 일부가 지입차량이라는 이유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