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조사-제재 빨라진다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04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등 정보화 시대에 맞춰 무역관련 법제도가 정비된다.

산업자원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 행위에 대해 현행 특허소송 및 사업적 절차가 꽤 오래 걸려 신속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역위원회 신고 후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과 4개월 내 최종판정이 이뤄지도록 법률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또 지금까지는 지적재산권 침해 수출입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에 시정조치만 내릴 수 있도록 했으나 새 법안에는 위반물품의 세관반입 배제명령과 판매 제조 중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정조치와 병행, 과징금도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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