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펀드매니저' 강력 규제…윤리강령 제정

  • 입력 2000년 4월 5일 19시 54분


투자자를 우선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철새 펀드매니저’들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자신의 몸값만 올려 수시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매니저 윤리강령을 도입하고 이를 어기는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선진국 수준의 윤리강령 제정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방침은 증권사와 투신사 객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투자자와 영업직원간의 마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액 연봉을 받는 펀드매니저들이 투자자 이익은 뒷전이고 수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의 이익만 좇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월결산이 끝나면서 펀드매니저들의 이동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지만 펀드매니저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펀드운용을 방만하게 하거나 부실자산 편입으로 펀드를 망가지게 하는 등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철새 펀드매니저’는 발 못붙인다

금감원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펀드매니저 윤리강령을 엄격하고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자율개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객자산을 잘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형식적인 문구 대신 구체적인 의무행위와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겠다는 것. 이를 위반하면 자격면허 박탈까지 하겠다는 것.

미국 재무분석사(CFA)처럼 위반 정도에 따라 ‘윤리교육 의무수강’이나 ‘일정기간 업무정지’ 또는 ‘매니저 자격박탈’ 등으로 제재한다는 설명이다.

▲직업 선택 자유와 이해상충 문제

선진국들은 엄격한 감독규정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펀드매니저의 무사안일한 운용 행태에 대해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재룡한국펀드평가 사장은 “펀드매니저들이 자리를 옮기더라도 수익률을 평생 추적할 수 있도록 펀드평가회사들이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며 “법률과 규정으로 얽매는 것보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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