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3-20 19:322000년 3월 2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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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금품수수 등 내부비리에 대한 징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을 윤리강령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윤리강령을 채택해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계약 때 우선권을 주는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