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3월 14일 19시 1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하거나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실정.
최근 한국외국기업협회와 법무법인 중앙이 함께 설립한 ‘외국기업 법률경영지원센터’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 소장을 맡은 신승남 변호사 등 중앙 소속 변호사 14명이 참여해 각종 기업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
△기업법률 △국제거래 △금융 증권 △지적재산권 △조세 행정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분야당 1, 2명의 전문 변호사가 상담 활동을 벌일 예정.
법률 문제뿐 아니라 국내투자 등 외국기업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에도 자문을 해준다.
센터측은 “전화상담 등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 서비스는 무료, 정식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30% 가량 싸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국내 법률분쟁 사례와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부동산이나 세금, 결혼 등 외국인들의 개인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할 예정. 02-3474-9222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