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고층아파트 不許…7월부터 전면실시

  • 입력 2000년 3월 13일 23시 10분


건설교통부는 도시 주거지역의 건물 층수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을 대폭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건교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지역지구 개선안’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좋은 단독주택 지역에만 지정해온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이하)을 저층 아파트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5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지역에 따라 최고층수를 4∼5층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개선안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주거환경이 좋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나홀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건축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땅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주민의 반발을 적지 않게 초래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권장하던 일반주거지역 구분을 전국 시 읍 면소재지의 모든 도시계획지역으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400% 이하의 20∼2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던 일반주거지역이 세 가지로 세분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5층, 용적률 100∼20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평지의 일반주택지로서 10∼15층, 용적률 150∼250%로 제한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역세권 중심지 주변, 간선도로변 등의 주택지로 15∼20층, 용적률 200∼300%가 허용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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