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3월 13일 23시 1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3일 건교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지역지구 개선안’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좋은 단독주택 지역에만 지정해온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이하)을 저층 아파트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5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지역에 따라 최고층수를 4∼5층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개선안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주거환경이 좋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나홀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건축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땅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주민의 반발을 적지 않게 초래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권장하던 일반주거지역 구분을 전국 시 읍 면소재지의 모든 도시계획지역으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400% 이하의 20∼2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던 일반주거지역이 세 가지로 세분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5층, 용적률 100∼20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평지의 일반주택지로서 10∼15층, 용적률 150∼250%로 제한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역세권 중심지 주변, 간선도로변 등의 주택지로 15∼20층, 용적률 200∼300%가 허용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