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는 3일 국정수행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고재산 실사기간(3개월) 중 ‘내부자 거래’ 여부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조사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드러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금융감독원에 명단과 조사내용을 통보, 검찰에 고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내부자 거래’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부처별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직위와 기업의 업종 등을 부처 내규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때 주식을 사고 판 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하고 5년마다 총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재산변동신고 심사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처벌조항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