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부거래 직접조사…정부, 윤리위에 권한부여

  • 입력 2000년 3월 3일 19시 17분


내년부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 내용을 정밀 조사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3일 국정수행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고재산 실사기간(3개월) 중 ‘내부자 거래’ 여부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조사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드러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금융감독원에 명단과 조사내용을 통보, 검찰에 고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내부자 거래’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부처별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직위와 기업의 업종 등을 부처 내규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때 주식을 사고 판 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하고 5년마다 총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재산변동신고 심사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처벌조항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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