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가맹점 매출누락 감독 강화

  • 입력 2000년 3월 3일 19시 17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업소가 대폭 확대되고 카드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국세청 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6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고한 매출자료와 신용카드 회원, 신용카드회사가 제출한 거래내용을 비교한 결과 전체 51만1000명의 가맹점 사업자 가운데 5만1000명(2조7284억원)이 매출을 축소하거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매출액을 축소해 신고한 사업자는 전체 가맹점의 1.4%인 7000명(2387억원), 무신고자는 8.6%인 4만4000명(2조4897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회사 등 3자간의 거래로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내용을 제출받아 가맹점의 신고성실도와 탈루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을 현재 시이상 지역 사업자에서 읍면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작년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지정했으나 올해는 가스충전업소와 같이 도소매겸업자에 대해서도 전원 가맹점으로 가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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