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中企 稅혜택…시가배당률 공시 의무화

  • 입력 2000년 2월 23일 23시 25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빠르면 4월부터 증권거래소의 점심시간 휴장이 폐지돼 거래시간이 연장된다.

또 상장기업의 시가배당률 공시를 의무화, 쥐꼬리만한 배당으로 투자자들을 외면해온 현행 배당관행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박창배(朴昌培)이사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증권거래소가 건의한 시장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은 코스닥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금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일장으로 운용하는 방안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4월중 실시될 계획. 그러나 증권노조협의회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상장기준도 대 중 소기업별로 차별화해 상장이 보다 쉽게 이뤄지게 된다. 예컨대 상장시점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미래가치(성장성)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상장을 허용할 방침.

배당활성화를 위해 4월 이후엔 시가배당률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현행 1, 2부로 돼 있는 시장소속부도 폐지해 다음달부터는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더라도 2∼3년 유예기간을 주는 현행 관리종목제도는 ‘자본전액잠식’시 즉각 관리종목으로 편입하고 이 상황이 2년간 지속되면 상장폐지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다음달 중 자진공시제도를 도입해 의무공시사항이 아니더라도 기업성과 등을 기업이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주체별 거래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일정수 이상의 주식종목을 집단화해 특정 매도자와 매수자가 한번에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제도를 도입, 기관투자가들의 대량거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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