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도 免稅…재경부 활성화 방안

  • 입력 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내년부터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외 유가증권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계속 과세대상이 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투자펀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고 이들 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일부를 예탁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외환수급안정을 위해 달러수요를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증권투자펀드 활성화방안’을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김용덕(金容德)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개인이 투신사 등을 통해 국내 유가증권에 간접투자할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해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 불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투자펀드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은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서울증권 미래에셋 등으로 알려졌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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