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1월 12일 18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조흥 충북 강원은행간 합병과정에서 증자지원과 부실채권 매입에 모두 2조8358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된데 따라 이같은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조흥은행과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리대상 6개 자회사는 조흥증권 리스 파이낸스 중앙리스 상호신용금고 강은상호신용금고 등이다.
조흥은행은 곧바로 계약연봉제를 도입해 1급은 연내, 2∼3급은 내년중, 4급 이하의 직원은 2001년부터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 이사회의 60%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해야하며 올해안에 국내에서 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내년중 국내외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조흥은행이 이같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문책, 자본변경, 점포 및 조직의 폐쇄, 점포신설 제한 및 자회사 정리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