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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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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재 국세 장기체납자를 자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세당국이 개인에 대한 세무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시행되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는 사람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계획. 국세청은 또 9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처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결손처분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도 통보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체납처분유예 또는 징수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국세청이 명단을 통보하면 은행연합회는 은행 카드사 등 1,2금융권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신용정보전산망에 이들을 주의거래처로 등록하게 된다.
주의거래처라고 해서 반드시 대출중단이나 신용카드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창구직원들로선 이들에게 대출 등을 해줬다가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
국세청은 96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외환위기 등으로 보류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법 조항까지 마련해가면서 개인 세무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과세자료는 일반 금융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개인 과세정보 보호차원에서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