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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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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8월 중앙일간지에 상품광고를 게재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에 대해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이들 업체의 광고가 실증자료와 비교해 사실성과 객관성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업체에 부당표시광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반대로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광고의 내용을 정부가 스스로 공인해 주는 부수효과가 생겨 상품판매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