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어음발행 어려워진다…중기청 가이드라인 확정

  • 입력 1999년 10월 18일 19시 02분


어느 중소기업이나 원하면 열 수 있던 당좌 개설과 거래의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결정한 ‘당좌예금 개설 및 거래요건 가이드라인’은 당좌 예금을 개설할 때 기업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을 반영하는 등 요건을 매우 강화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에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마구잡이로 이뤄져온 어음 거래에 일정한 규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소매업 年매출 3억원 돼야▼

▽당좌 개설 요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은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 돼야 당좌를 개설할 수 있다. 도소매업은 이보다 많은 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2년 연속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은 당좌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은행 거래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만 당좌개설이 허용되며 당좌예금 개설 후에도 연간 한차례 신용조사를 실시해 신용상태가 불량하면 어음교부가 제한된다.

▼벤처-신규업체 타격 우려도▼

▽부실 어음 남발 없어질까〓당좌개설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던 지금까지는 은행 거래기간 2개월 이상에 예금잔액 300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당좌개설이 허용돼 왔다. 이처럼 당좌개설이 쉽게 이루어지자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이 어음을 남발해 견실한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부도까지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기청은 올초부터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설정, 앞으로 각 은행에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재정상태가 취약한 벤처기업이나 신규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중기청도 이런 부작용을 인정, 시행규정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이나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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