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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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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내부 감사결과 대전지역의 여러 지점과 영업소에서 윤씨의 고객내용을 전산조회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대전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생활설계사의 계약자료를 조회할 이유가 없어 자료 유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점과 영업소 직원중 정확하게 누가 조회해 자료를 유출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초 내부적으로 찾아보려고 했으나 자료유출자를 색출할 수가 없어 지난 주말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