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오라클에 과징금…"경쟁사에 불공정행위"

  • 입력 1999년 9월 28일 18시 49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체인 한국오라클㈜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1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한국오라클이 작년 9월 서울대병원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수주하면서 경쟁사 제품이 자사 것보다 아주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를 전달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경쟁사인 한국사이베이스의 경영현황이나 영업능력 등을 과거의 실적에서 불리한 내용만 골라 실었고 외부 전산관계자의 진술을 인용해 사이베이스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

한국오라클은 작년 12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DB관리시스템을 수주했다.

한국오라클은 이에 대해 “당시 만든 자료를 서울대병원측에 전달하지 않았고 병원측이 제품선정과정에서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공정위 명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오라클은 미국계 다국적 회사인 오라클의 한국 지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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