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사외이사 절반 넘어야…자산2조원이상 대상

  • 입력 1999년 9월 21일 18시 45분


내년부터 모든 종금사와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증권 보험사, 수탁고 2조원 이상인 투신사는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주주들은 지분 0.005% 이상이면 대표소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편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이사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며 기관투자가와 중립적 인사, 보험사의 경우 계약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금융기관이 등기이사를 줄이는 편법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는 적어도 3명 이상 두도록 했다.

제2금융권 기관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 1수준으로 완화하고 보험 투신사에 법령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 강화를 위해 자기계열 기업에 대한 투자와 여신한도는 투신의 경우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보험은 총자산의 3%에서 2%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와 판매사의 계열회사도 투자한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보험사에도 도입하여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그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치 않도록 했다.

투신사의 대규모펀드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비상장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상장금융기관에 비해 1년 늦은 2001년 1월부터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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