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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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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자헛은 고객이 서비스나 음식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돈을 한푼도 받지않는 파격적인 고객만족제도인 ‘고객만족보증 프로그램’을 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시행했다. 피자 맛이 고객 기준에 못미쳤을 때는 물론 △종업원의 옷이나 매장이 더럽거나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또 △종업원이 불친절한 경우에도 음식값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고객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객 제안서’에 적어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