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부채처리 일단락…삼성案, 채권단서 수용

  • 입력 1999년 8월 24일 18시 19분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삼성측이 삼성생명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2조4500억원을 전액 갚는다는 삼성차 부채처리 방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에 대한 금융제재 직전까지 치달았던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는 6월30일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이후 2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삼성차 채권단은 24일 오후 3시 한빛은행 본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건희(李健熙)회장이 맡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중 채권단 몫인 350만주에 대해 주당 70만원씩 2조4500억원을 내년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삼성측 협상안을 승인했다.

이같은 삼성차 부채처리 방안은 조만간 이건희회장 등이 서명해 채권단에 제출한 합의서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삼성측은 삼성생명 주식의 소유권을 채권단에 넘긴 뒤 처분권을 다시 위임받아 내년말까지 국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을 책임지고 처분해주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식이나 채권 매입은 배당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손실보전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던 산업은행 등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양보의사를 밝혔다”며 “삼성측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삼성으로부터 2조4500억원을 받더라도 6500억원 정도의 부채가 남기 때문에 삼성차 부산공장 등 삼성차 자산을 매각해 나머지 채권을 해소하고 삼성차 처리를 완결지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삼성계열사가 삼성차 부채처리를 위해 무의결권주를 인수하거나 자산담보부채권에 보증을 선다면 이는 이건희회장이 져야할 부담을 계열사 및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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