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첨해 당첨금을 주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내년초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영수증의 복금지급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은행 카드회사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논의 중이다.
복금액수는 1등 한 사람에게 5000만∼1억원을 제공하고 2등 이하는 소액으로 하되 총인원 5000명에게 상금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
당첨자 선정방법은 신용카드 결제승인번호 또는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추첨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에 1회의 기회를 부여하되 동일인의 복수 당첨은 고액등위 1건으로 제한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