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세율 100%로 올리면 소주1병 1400원"

  • 입력 1999년 8월 17일 23시 49분


정부가 소주의 주세를 대폭 올리고 맥주의 주세를 그대로 유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류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17일 재정경제부가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주세율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은 △소주의 주세를 대폭 올려 증류주의 주세율을 상향평준화하고 △맥주에 대한 주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국책연구원인 조세연구원의 이같은 안은 사실상 재정경제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전국 10개 소주 제조업체와 12개 주정업체들은 소주의 주세를 현행 35%에서 위스키와 같은 100%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릴 경우 소주시장이 붕괴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청회에 참가한 ㈜금복주 신영휴(申榮休)전무는 “소주세율을 100%로 올릴 경우 소주업계의 순매출은 53%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대중주인 소주를 주류시장에서 퇴출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소주업계는 소주세율이 100%로 오를 경우 소주 소매가격은 14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여론에 호소하는 등 소주세율의 대폭 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주업계도 현행 130%의 맥주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OB맥주 윤영준(尹榮埈)상무는 “주세법개정은 확고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세수확보라는 이유만으로 맥주소비자들이 계속 부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맥주업계는 이번에도 맥주세를 낮추지 못하면 세계 최고수준인 맥주세율을 낮출 기회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成明宰)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음주운전사고 등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어 주세 인상을 통한 주류소비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2월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를 다르게 정한 국내 주세법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내년 1월까지 증류주에 대한 주세를 단일화하도록 한데 따라 정책방향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주세율 개정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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