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 年1200만원으로…국회 소득세법안등 통과

  • 입력 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법안과 경수로재원조달협정 비준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금년도 제2차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조2981억원보다 1조4400억원이 늘어난 2조7381억원으로 여기에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1조4903억원의 재해대책비가 추가로 반영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봉급생활자의 연간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렸으며 유아들의 사설학원비도 유아교육비 소득공제(연 100만원)에 포함시켰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저소득실업자와 도시영세민에게 매달 10만∼20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범죄신고자보호법은 강력 마약 및조직폭력관련범죄등3개유형의 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공개와 보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제법안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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