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채권단 "삼성확약서 7일까지 제출않으면 제재"

  • 입력 1999년 8월 6일 19시 05분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그룹에 대해 삼성생명주식처분 위임권 등을 명시한 확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삼성측은 그동안 채권단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삼성차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4일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주말까지 확약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삼성측에 책임이 있으며 다음주초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재방안을 결정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는 삼성의 확약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열릴 것이며 이건희(李健熙)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측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 이외의 추가출연을 끝내 거부할 경우 삼성생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 2조8000억원에 못미치면 이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또 삼성이 삼성차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을 재무구조개선약정 위반으로 간주, 삼성 계열사에 대해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은 당초 삼성측에 확약서를 지난달 30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삼성측은 지금까지 확약서 제출을 거부해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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