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선 새제도]도시농촌계획법 등

  • 입력 1999년 7월 22일 18시 12분


정부가 22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개선안에는 새로 조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많다.

▽도시농촌계획법과 개발행위허가제〓‘도시농촌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것으로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자는 게 주요골자.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토지관리방식을 통합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제’란 도시내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년 6월 시행 목표로 현재 개정중인 도시계획법에 일부가 반영됐다.

▽녹지 환경 네트워크제〓도시들이 무질서하게 확장되면서 서로 맞닿는 연담화(連膽化)를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안의 녹지뿐만 아니라 도시 밖에 있는 녹지를 서로 연결해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 건교부는 8월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될 광역도시계획 및 친환경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이를 핵심사항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매수청구권〓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해당토지를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매수청구권 대상은 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이며 정부는 매수청구를 받은 후 2년 안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기간에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해당토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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