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당초보다 이른 9월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8∼9월중 마치고 10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급시기를 9월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피해조사 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예산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부는 현재 한일어업협정 피해어민을 위해 모두 22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44척의 폐업어선과 31척의 어구비를 지원하고 선원 실업수당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