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월 15개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13개 백화점이 8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많고 과거 법위반사실이 많은 3개 백화점(롯데 4억6900만원, 신세계 3억1500만원, 삼성프라자 1억7500만원)에 대해 모두 9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또 갤러리아 등 7개 백화점에 대해서는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고 현대 등 법위반 정도가 가벼운 3개 백화점은 경고조치했다.
이들 백화점은 고가의 경품행사나 판촉광고 등에 막대한 경비를 쓴 뒤 입점 및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