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로쿠어스 재입찰「교통정리」

  • 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미국 쿠어스맥주와 OB맥주의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던 진로쿠어스맥주의 유찰파문이 법원의 개입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진로쿠어스맥주를 법정관리하는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9일 “미국 쿠어스와 OB맥주 등 관련당사자들에게 법원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고 개봉하는 방식의 재입찰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소 입찰내정가보다 높이 써낸 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찰을 중지하고 통상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재입찰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써낸 회사에 곧바로 낙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이 유찰을 결정한 것은 입찰안내서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도 미 쿠어스사가 계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1주일 안에 국제관례 등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진로쿠어스맥주 유찰 이후 미 쿠어스사는 “OB맥주가 지난달 25일 입찰제안서 제출마감 이후 수정제안서를 내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OB맥주는 “미 쿠어스야말로 당초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매입채무금액을 추가제출해 입찰금액을 올리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양사는 “입찰주간사인 체이스증권이 상대방 편을 들고 있다”며 양사 모두 입찰 관련정보가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체이스증권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OB맥주는 마감일에 제출한 서류에서 4140억원을 제시했으며 미 쿠어스는 3974억원을 기재했다가 “매입채무 254억원이 제외된 금액”이라며 다음날 4228억원으로 정정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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